세금·세무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관련 분쟁
상속재산 분쟁 중 조정 성립으로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원하는 금액의 현금 지급, 아파트(시세 6억 미만) 소유권은 아들1이 가져오기로 한 상황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1, 아들2
- 발생하는 상속세 금액(10억까지 공제되는지?)
- 아파트 매도 후 아들1이 아들2에게 절반의 금액을 입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공동명의로 하면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외엔 없는지?
혹시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금액이 늘어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계약서에 상속인으로 지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양도한 양도대금을 상속지분이 없는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시고 양도대금을 각자 지분비율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양도세와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