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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사랑새283
우람한사랑새28323.12.15

배우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세 납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인의 상속인이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된 구성입니다.

총 상속재산은 10억 미만입니다.

재산분할협의로 ¹3인의 법적비율로 배분 또는 ²대표 1인에게 배분된다면,

¹과 ² 모두 상속세가 동일하게 산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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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10억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합산한 금액인데, 배우자가 1원도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5억의 배우자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이라면 배분을 어떻게 하든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으로 모든 상황을 단순 가정한다면 1과 2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