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 문의..(공동상속 → 단독상속으로 변경 가능?)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망인(부), 배우자(모), 자녀 2명
상속인 간 협의는 단독상속으로 이루어졌고, 아파트, 자동차, 보험금 등 모든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근데 실제 세무 신고는 업무를 대리로 봐주던 분이 공동상속으로 하여 배우자, 자녀의 법적지분이 모두 들어갔고,
상속세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상속세만 납부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미 배우자 단독으로 명의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자녀지분 만큼을 부모한테 넘기는 꼴이 되어 자녀에서 부모로의 증여가 발생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25.12.23 과세예고통보서를 통지 받아서 실세 세무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공동상속이 아닌 단독상속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1.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전문 세무사와 같이 진행하는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_사후, 부동산등기부등본 외, 자녀들 진술서)를 준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도 무방할까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모두 가능하며 상속세 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하셔도 충분해보입니다. 세무서 전화 후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프로 충분히 가능해보이나 어려우시면 별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