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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철저한누에78

협의분할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거주하고 계신 단독주택 하나 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 자녀3명 입니다.

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대략 10-12억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10억이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문제가 없는데, 12억이 되면 2억에 관한 상속세가 생깁니다.

알아보니 12억도 상속세 없이 진행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장일치 협의분할로 배우자 지분을 늘려 배우자 공제 7억으로 잡고 일괄공제 5억을 잡으면 최대 12억까지 상속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는 법적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을 기본 공제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법정 상속지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 10억이 공제가 되는 것이며 12억 이상이라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는 있으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공제와 장례비공제 등은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