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협의분할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거주하고 계신 단독주택 하나 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 자녀3명 입니다.
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대략 10-12억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10억이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로 문제가 없는데, 12억이 되면 2억에 관한 상속세가 생깁니다.
알아보니 12억도 상속세 없이 진행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장일치 협의분할로 배우자 지분을 늘려 배우자 공제 7억으로 잡고 일괄공제 5억을 잡으면 최대 12억까지 상속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