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부친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파악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규모, 가족 구성,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차감한 후 남는 금액(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공제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천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가능하여 총 최소 10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친 소유의 단독주택만을 고려하시면 안되며, 다른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억원 초과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