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상속세 0원 만드는 방법 문의
부친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하나 시가로 10억 조금 안될거 같은데 어디서보면 10억까지 공제가 된다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곳도 있고 헷갈리네요..
배우자 공제 5억외에 자녀가 나머지 지분을 2.5억씩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어떠한 방법이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부친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파악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규모, 가족 구성,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차감한 후 남는 금액(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공제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녀 1명당 5천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가능하여 총 최소 10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친 소유의 단독주택만을 고려하시면 안되며, 다른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억원 초과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를 합해 최소 1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억은 공제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10억만큼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이 없더라도 보험금,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이 없는 이상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의 평가, 사전증여재산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적용되고 일괄공제 5억을 고려하여 최소 10억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건 등이 있으면 상속공제한도 자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정확한 것은 서류를 기초로 하여 사실판단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총 10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