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연 질문(공동소유 아파트 )
부모님이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지분 반반, 호가 30억 가정
아버지가 사망시 15억에 대한 상속세만 발생이되나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최소화하는게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15억에대한 상속 발생, 10억 공제 발생적용 5억에 대한 상속세 발생
2.10억만 상속 하고 나머지 5억 배우자에게 상속 (상속세 발생 )
나머지 배우자 20억 자산 추후 재상속으로 진행
위와 같이 진행시 세금이 자녀에게 발생안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이 15억억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최대 밥정상속지분 한도내에서 공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상속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 단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아버지 사망 시 과세표준 5억원, 상속세액 약 8700만원을 자녀와 어머니가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귀속된 상속세액을 어머니가 납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상속재산가액 20억, 과세표준 15억에 대하여 자녀에게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만 상속재산으로 해당 재산의 상증법상 평가액이 15억원이라면 10억원에 대한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고 그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은 20억원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아버지 지분인 1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든지간에 상속대상은 15억인 것입니다. 일부만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총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어머니가 상속세를 납부해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