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지난달 별세하셨고, 서울 강남에 약 30억정도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배우자, 자녀2명)
상속세 법안이 올해안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 질문 1
이미 사망하셨으니, 25년 예상되는 상속세 변경안은 적용 불가인지?
소급적용?
- 질문 2
현행 배우자: 자녀1:자녀2 비율이 1.5 : 1 : 1 인 맞는지?
- 질문 3
배우자 공제 5억, 기본공제 5억, 자녀공제 각 5천이라고 알고있는데,
총 11억이 공제되는것이 맞는지?
- 질문 4
현재 상기 아파트를 월세(13억/170만원)로 주고 있는데,
이 13억에 대한 금액은 공제에 포함되는것인지?
공제가 되면 30억-11억(인적공제)-13억(월세보증금) = 6억에 대한 공식이 성립되는지?
아니면, 30억-11억 = 19억에 대한 내용이 되는지?
- 질문 5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것이 유리한지?
- 질문 6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안에 하는 되는지? 8월26일 사망이면 정확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두서없이 궁금한점 적어봤습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및 사실관계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변경 자체가 안됐습니다.
2.이는 법정비율이며 협의비율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안될 때 법정비율로 상속받습니다.
3.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5억으로 10억 공제 받습니다. 일괄공제 받으시면 자녀 공제 불가능합니다.
4.보증금은 채무이므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5.해당 정보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6. 올해 2월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