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1.5, 자녀 2명은 각각 1.0의 법정지분을
갖게 되는 데,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법정 지분과 관계없이 지분 비율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확정
해야 하며, 상속 채무 여부,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 채무 및 장례비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