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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귀뚜라미
저의 가정 배우자,자녀3명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된다면.
친족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4인입니다.
최대22억까지 세금없이 받을수있다는걸까요?
기존 21년 증여신고로 5천만원 신고했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일까요?
부모님께 부동산 약 5억 받게될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별개입니다.
2) 25년 이후 상속분부터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 3명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22억까진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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