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작성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속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주식 등)

상속인 : 자녀 2명

AI와 함께 만든 부분입니다.

상속인 전원([자녀1 성명], [자녀2 성명])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제1조 [현금성 금융 자산 및 채무의 분할]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보험사 등)에 존재하는 예금, 적금, 예수금, 공제금, 환급금, 대출금 및 기타 현금성 금융자산 및 채무 일체는 상속인 [자녀1 성명] 및 [자녀2 성명]의 지정 계좌로 각각 50% (5:5)의 비율로 분할하여 입금(이체)받는다.

제2조 [주식 등 유가증권의 직접 지분 분할] 1.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증권계좌에 보유 중인 모든 주식(국내/해외 주식, ETF 등 유가증권 일체)은 상속인 [자녀1 성명]의 증권계좌로 50% (50/100), 상속인 [자녀2 성명]의 증권계좌로 50% (50/100) 각각 지분 분할하여 대체 출고(직접 이체)한다. 2. 종목별 수량 분할 과정에서 1주 미만의 단주(홀수 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1주는 상속인 [자녀1 성명]의 계좌로 넘기고 단주 평가액의 50%를 현금 정산한다. 3. 상속인 각자는 분할 이체받은 주식을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매도 또는 보유할 수 있다.

질문 : 위와 같이 진행하면 발생할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상속재산 목록을 전부 세세히 작성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등은 상세주소를 써야 하나, 예금이나 주식 등은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시고 실제로 정확히 분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