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바르게 작성 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내용]
피상속인(망): 남편
현재가족: 총4명(배우자(75세), 자녀 포함)
-자산
1)부동산: 재건축구역의 다가구 단독주택 1채 (자녀가 공동지분으로 상속)(어머니 부동산 상속포기)
2)현금: 대략 1억3000천(전부 어머니가 상속)
-은행대출: 2천만원
주된상속인: 둘째(무주택자)(상속주택공동지분 40%)
[질문]
분할협의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 속 재 산 분 할 협 의 서
0000년 0월 00일 00시 00분 서울시 00구 00대로 000 00대학교 의과대학부속 00병원 피상속인(망) 이00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 된 상속에 있어 공동 상속인 박00, 이00, 이00, 이00은 다음과 같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부동산 상속포기]
* 배우자 박00은 피상속인(망) 이00의 부동산 상속을 포기 한다.
[재 산 분 할]
- 부동산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0 대 000m² (재건축구역)
벽돌조 평슬래브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5가구 000.0m²
* 상속재산 중‘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00 대 000m²’를 이00(첫째), 이00(둘째), 이00(셋째)이 공동지분소유 한다. 단, 각 개인의 주택공동지분은 이00(첫째) 30%, 이00(둘째) 40%, 이00(셋째) 30%로 한다.
- 은행 -
* 상속재산 중 아래 은행 예금은 배우자 박00이 단독 소유한다.
1) 00은행 정기예금 00원
-이하생략-
- 보험 -
* 상속재산 중 아래 보험금은 배우자 박00이 단독 소유한다.
1) 00보험 보험금 00원
-이하생략-
- 기타 -
상속재산 중 아래는 배우자 박00이 단독 소유한다.
1) 피상속인(망)의 유족연금(국민연금)
2) 피상속인(망)의 국가보훈처 사망위로금 00원
3) 피상속인(망)의 다가구 주택 세입자 월세 00원
4) 피상속인(망)의 귀금속매매대금과, 장례부의금 00원
[부 채 상 환]
* 배우자 박00이 아래 부채를 상환한다.
1) 피상속인(망)의 00카드 연체대금 00원
2) 피상속인(망)의 00은행 대출 00원
3) 재건축 이주(이사) 시점이 도래했을 시 세입자 월세보증금 00원(세입자보증금 3가구총합)
[기 타 대 납]
* 배우자 박00이 아래 취득세, 수수료를 대납한다.
1) 부동산상속등기 취득세
2) 법무사, 세무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
[주택재건축 수익배분]
1) 주택재건축관련하여 이주비를 활용한 금융이자 수익발생 시에 그 수익금을 협의한 주택공동지분(이00 30%, 이00 40%, 이00 30%)으로 삼형제 모두에게 배분한다.
2) 주택재건축관련하여 준공 후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수익발생 시에 그 수익금을 협의한 주택공동지분(이00 30%, 이00 40%, 이00 30%)으로 삼형제 모두에게 배분한다.
3) 주택재건축관련하여 환급금 발생 시 그 환급금을 협의한 주택공동지분(이00 30%, 이00 40%, 이00 30%)으로 삼형제 모두에게 배분한다.
공동상속인 박00, 이00, 이00, 이00은 피상속인(망) 이00의 상속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게 민사, 가사, 형사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4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00년 0월 00일
성 명 박 0 0
주민번호
주 소
- 이하생략-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상 표준양식이며 상속인 전부 사인을 하시고 공증을 받으시고 해당 협의서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