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동상속인이 저에게 법정상속지분만큼 돈을 준다는 협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혼한 남편이 사망 후, 배우자(본인)와 자녀 4명이 상속지분을 나누려고하는 상황입니다.

  • 상속 재산 목록 : 아파트 / 토지 (총 2개)

  • 현재 상속 재산 명의 : 사망한 남편

저의 입장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인 3/11만큼의 금액으로 받고 싶습니다.

다만, 자녀의 입장은 공동상속인 5명이 n분의 1로 나누길 희망합니다.

문제 상황 :

자녀 중 장남이 아파트 명의를 본인 명의로 올리길 희망하고, 팔고 나서 돈을 얼마나 줄 지 모르는 상태인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인감증명서 및 서류를 준비하라는 상황입니다.

질문 :

  1. 저에게 돈을 얼마나 줄 지, 언제 줄 지, 주긴 줄 지 알 수 없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나 법적으로 명료하게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아파트 명의자를 장남으로 하고나서 아파트가 팔리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돈을 어떻게 받나요? (명의자만 그 돈의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사자간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서로 작성하여 서면화하거나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인가받은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 서면화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고 이를 합의서로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사무실의 변호사에게 계약내용 작성을 조언받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 역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부분으로, 명의자가 돈을 받은 후 이를 각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