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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독수리55

조신한독수리55

22.04.15

사전상속분 반영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능한가요?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재산: 금융자산 1억, 부동산 1.5억

사전상속(20년치 금융 거래내역 조회 결과): 자녀1(9백만원), 자녀2(1백만원), 자녀3(3천만원)

상속인: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사전 상속 금액 포함(2.9억=25000만원 + 4000만원) 하여 법정 비율로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인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액은 포함하지 말자는 상속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하면,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배우자: 2.9억 * 3/9 = 9억 6천

자녀1: 2.9억 * 2/9-9백만원=5천5백

자녀2: 2.9억 * 2/9-1백만원=6천3백

자녀3: 2.9억 * 2/9-3천만원=3천4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4.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증여를 받은 부분은 상속분 계산에 고려됩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그러므로 위의 계산식에서는 각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1/5, 배우자는 2/5가 인정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위의 경우 특별수익자에게 그 초과분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