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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쭈꾸미172
용감한쭈꾸미17222.02.08

공동명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각 지분 1/2를 소유하신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단독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지분1/2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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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아버님 지분이 1/2 이시므로 해당 부동산의 1/2 지분을 어머님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 1/2로 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