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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잉어104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상속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이버지 형제분들과 공동 명의로 묘지용 소규모 땅이 있는것도 협의서에 표시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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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할 필요없고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묘지용 소규모 땅은 그대로 두고 아파트만 어머니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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