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어머니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드려봅니다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아파트가 있는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형 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 돌아가신날 협의 분할에의한 상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 당연히 상속포기 각서는 적은적 없구요
혹시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시고 공증 받으셨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나 공증에 의해서 상속을 하는 것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은 다르게 기재되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명의자인 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동의 없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