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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꽃게80
푸른꽃게8021.05.27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모를경우 어떻게 알수있나요?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계부가 먼저 돌아가셨지요. 그후 홀로 사시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전 계부의 재산상속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번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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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면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을

    일괄하여 조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망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은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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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계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와 계부의 친자녀에게 상속이 완료 되고, 이후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지 계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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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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