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 집한채와 건물 작은거 하나 남겨두고 가셨구요
돌아가시고 얼마후 형이
건물 1층은 형이랑 나랑 공동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누나들이 가질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너한테 줄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궁금한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에 대해 나오고 명의 변경이 되거나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유산포기 각서나 이런것도 한적 없구요
그럼지금 집이랑 건물은 형이나 누나 멍의로 되어 있는걸까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명의 변경을 했을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경우에도 제가 소송을해서 제몫을 가져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가 별도의 유언이나 증여 없이 사망하셨다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됩니다. 따라서 형이나 누나가 임의로 재산을 분배하거나 “너에게 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역시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미 생전 명의이전이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무효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경우 균등한 비율로 상속하도록 규정합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형제자매 모두 1/N씩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사망 후 등기이전은 상속등기 절차를 통해 공동명의로 이전되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한 명 명의로 이전했다면 무효의 여지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 제도로 일정 부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관할 등기소에서 어머니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사망 이후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사망 전 형·누나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그 시점과 근거서류(매매, 증여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 정황이 불투명하거나 편법상속이 의심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은 어머니 사망일 기준 6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됩니다. 등기 이전이 늦더라도 상속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서둘러 상속등기와 재산분할 요구를 하십시오. 가족 간 합의가 불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분할 협의를 요청 후 소송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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