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시 상속 재산분할 방법 알려주세요.

채무등 조회를 완료하여 상속을 받기로 했으며 각자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집을 상속받을경우 1명이 받고 팔게될 경우 똑같은 금액으로 나눈다. 이렇게 협의서 작성하면 되나요?

협의서는 인터넷에서 다운가능한가요?

형제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한 명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똑같이 나누는 방식으로도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양식이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표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은 친권자와 자녀 혹은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민법 제921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협의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만약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없이 친권자가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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