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한 명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똑같이 나누는 방식으로도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양식이 없으므로, 인터넷에서 표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은 친권자와 자녀 혹은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민법 제921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협의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만약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없이 친권자가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