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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삵104
쌈박한삵10423.12.09

부모님이 사망후 재산상속은 어떤절차를 걸쳐 지급이 되나요.

부모님이 두 분다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나요. 재산 상속세와 연관된 서류를 작성 후에 재산 상속이 가능한가요. 서류 없이도 재산 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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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상속은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연인(=사람)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에 대한 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인출, 처분, 이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 취득등기를 해야 하며, 예적금 등의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등에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간의 협의서만 작성하시면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재산을 이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