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습상속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궁금해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 상속개시일이 1년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한걸 알고 난 1년이내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할머니께 10년전에 증여받은 걸 모든 식구들이 알고 인정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유류분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조건 중 증여를 안 지 1년 이내의 조건에 안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 이혼도중 아버지 사망으로 이혼은 인정되지 않아 현재 할머니 호적에 며느리로 되었있습니다. 새어머니가 대습상속권을 갖게 되나요? 아버니와 새어머니 사이 아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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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여를 안 지 1년이 지났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이혼이 완료되지 않아 호적상 며느리로 되어 있지만 대습상속권을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새 어머니 사이에 아이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