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습상속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궁금해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 상속개시일이 1년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한걸 알고 난 1년이내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할머니께 10년전에 증여받은 걸 모든 식구들이 알고 인정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유류분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조건 중 증여를 안 지 1년 이내의 조건에 안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 이혼도중 아버지 사망으로 이혼은 인정되지 않아 현재 할머니 호적에 며느리로 되었있습니다. 새어머니가 대습상속권을 갖게 되나요? 아버니와 새어머니 사이 아이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여를 안 지 1년이 지났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이혼이 완료되지 않아 호적상 며느리로 되어 있지만 대습상속권을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새 어머니 사이에 아이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