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3.3 %) 신고 못해서 근로장려금 못 받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종합소득세 (3.3 %) 신고 못해서 근로장려금 못 받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이게 왜 그런건지 방법없나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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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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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장려금이 지금이 됩니다. 물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