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도 세금이 있고 코인에도 이제 세금이 생긴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의 과세 기본 개념은 소득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서 발생하든, 근로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든 과세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일부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으면 과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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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당첨 된 상품 수령에 대한 저세 공과금 이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경품 당첨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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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도로 유예되었다고 들었는데 확정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26.05.01~05.31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아래의 산식으로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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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받은 아하토큰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았다면 사실상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상화폐 지급시,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추후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거래소 등을 통해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됩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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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체로부터 같은달 동안 나눠 받은 금액이 합산하여 5만원을 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은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 업체로부터 쪼개어 소득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합산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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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지방저가주택 보유자·고령의 1주택자 등 개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는 올해에 한해 14억으로 공제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ㅇ(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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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18.09.14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 3억)이하2.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3. 임대료 5% 상한요건 충족4.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세무서 사업자 등록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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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처리 가능한 계정과목과 불가능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거래처의 선급금과 미수금이라면 사실상 상계처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업체의 선급금과 미수금을 상계하시면 적절치 않습니다.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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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프리랜서) 소액부징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원칙적으로 건당 지급액 별로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지급당시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 다음연도 5월에 3.3%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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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이라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수입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에 무신고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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