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계처리 가능한 계정과목과 불가능한 계정과목
미수금 / 선급금과 같이 계정과목 상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상계처리가 안되는 계정과목들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실무에서는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임시계정으로 대체해야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따라 차/대변만 적절한 위치에만 온다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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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총액주의를 따르므로 상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총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당사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라 상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거래처의 선급금과 미수금이라면 사실상 상계처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업체의 선급금과 미수금을 상계하시면 적절치 않습니다.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