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문제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증여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므로 기한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로 증여세 신고대상 금액은 주식평가액이 아닌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녀가 하는 것이므로 자녀 명의의 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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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세율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 배당, 예금 이자 등의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세포함)입니다. 따라서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받을 때 지급금액의 15.4%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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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발생된 수익에 세금이 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앱테크는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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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세금공제후 실수령액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부양가족 수 및 급여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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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카드 대신 현금으로 받았을 때 득과 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매출을 축소하여 얻는 이득은 현금매출 축소로 인한 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세가 아닙니다. 1억의 현금 매출을 감소시켰을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만큼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추후, 현금매출 누락이 국세청에 발각되었을 경우,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부정행위일 경우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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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가 부동산세보다 훨씬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과세방식이 다르니, 동일가치를 가정하더라도 자동차세와 부동산 보유세의 세금 크기는 다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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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집에 세대주로 편입하면 세금관련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집에서 무상거주할 경우, 무상거주하는 집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매형의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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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이체시 세금 얼마나 때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좌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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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세금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래의 산식을 통해 나온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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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이 30억이 넘을때 상속세를 50프로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50%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현금이 아닌 물납(일정요건 충족해야함)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상속재산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10년 이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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