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재산이 30억이 넘을때 상속세를 50프로 현금으로 지불해야하나요??
재산대부분이 부동산인경우에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금이 없을확률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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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율은 10% ~ 50% 초과누진세율구조입니다.
2. 상속세는 국세 중 물납이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물납은 현금대신 부동산등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3. 이외에도 상속세는 분납 제도, 연부연납제도 (일종의 할부개념)를 두어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50%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경우, 현금이 아닌 물납(일정요건 충족해야함)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상속재산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10년 이내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