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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03

상속세 계산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당장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1채 10억, 상가 15억을 가진 부모님에게 두가지 모두를 상속 받는 다면 상속세로 내야 할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보유한 현금이 해당 상속세 만큼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나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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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1채 10억, 상가 15억을 가진 부모님에게 두가지 모두를 상속 받는 다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1.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경우

    상속재산가액25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과세가액 15억

    상속재산가액 15억은 40%세율구간이므로 4.4억정도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2.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재산가액25억-일괄공제5억=과세가액 20억

    상속재산가액 20억은 40%세율구간이므로 6.4억정도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3.배우자가 살아있는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더 올릴수는 있습니다. 단 배우자공제액은

    상속인간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한금액과 30억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므로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시킨다고 해도 상속공제를 전액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4.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 납부 현금이 없는 경우 크게 2가지(물납, 연부연납)

    물납은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방식인데 국가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상속세를 납부 받고 남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물납평가금액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납세자측에서는 상당히 손해보는 방식입니다

    물납이 아닌 연부연납이라는 방식이 추가로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5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 이방법은 원래내야될 세금보다 연부연납세 총세금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액정도의 증가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현직 세무대리인으로서 물납이 아닌 연부연납의 방식으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25억, 상속 일괄공제 5억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620,800,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동안 6번(신고시 1번, 추후 5년동안 5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은 어렵기에 단순히 25억원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원 만을 공제하면 약 4.4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속세의 납부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일시납부 : 신고기한까지 일시납부

    2. 분할납부 : 신고기한까지 50%납부 후 2개월 후 50%납부

    3. 연부연납 : 신고기한까지 1/6납부 후 나머지 5/6를 5년간 5회로 분할납부 (단, 담보제공 후 승인필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은 시간에 따라 우상향하기에 사전증여 등을 통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분산하는 등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증여 및 상속과 관련하여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만큼 그 외에도 타 재산(금융자산 등)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야 하고,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그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와 상속인의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공제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비율에 따라서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하긴 어려우며, 상속세가 거액이라 보유 현금이 그에 못미친다면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 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