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돈으로 주식에 들어가있는데 증여신청을 따로못하였습니다 증여신청 기간은 이미 훨씬 지났구요
700만원정도 들어가있는데 수익나서 1000만원이 쪼금 안되게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세무서가서 증여신청을 하면 벌금없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