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핫한생쥐89
핫한생쥐8922.09.02

자녀 증여문제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자녀돈으로 주식에 들어가있는데 증여신청을 따로못하였습니다 증여신청 기간은 이미 훨씬 지났구요

700만원정도 들어가있는데 수익나서 1000만원이 쪼금 안되게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세무서가서 증여신청을 하면 벌금없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경우 증여한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금액에대해 신고하셔야되고 증여재산공제로 세액없으면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증여재산공제 금액초과하셨을때 하세요

    그리고 이익보신것은 기여에의한 증여세규정은 적용안될것으로 판단되니 시드머니 증여한것만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자녀에게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700만원만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없으면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증여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므로 기한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대상 금액은 주식평가액이 아닌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녀가 하는 것이므로 자녀 명의의 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