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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1.11.13

주식이나.가상화폐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부동산은 취득시. 자녀가 소득증빙이 되지않는 금액에 한해서. 5000 만 공제외.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경우에

예를 들어. 일억을.

대학생. 자녀통장에 입금후. 자녀. 명의로 매수하고.

일년뒤. 매도 한후

다시. 제 통장으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겠지요.

십년후에라도. 돌려받으면. 괜찮은건가요.

어떤경우에 증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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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 있으나,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통장에 이체할 경우 증여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시고 차용증에 작성된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으셔야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녀통장에 이체시 증여로 보며, 나중에 자녀가 부모통장으로 이체할때도 증여로 볼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은 자)의 소득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증자의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단지,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예시로는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본인->자녀에게 1억을 입금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에 다시 자녀->본인에게 돌려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