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꼭들어야하는 보험일까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은 꼭들어야하는 보험일까여?자동차보험이야 필수로 가입해야하는보험이라 가입을 해놨는데 궁금한게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들어야하는보험일까여? 종합보험으로 해결안되나여?=>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중대사고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입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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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통보=> 일단 이부분에 대하여는 분쟁이 있어 보이지만 보험사 말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없던일로 하고 납입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약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를 진짜로 보냈는지 여부에 따라 분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차단메시지쪽에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혹시 왔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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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에 질병 고도 후유장해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질병 고도 후유장해를 받을수있을까요?위 사진은 각 부분에 따른 후유장애 %입니다.후유장해를 받으려면 의사한테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만약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0%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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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실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실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다면 적용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뺴고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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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부담될때 보험을 깨지않고 특약을 빼서 줄이는 방법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될때 보험을 깨지않고 특약을 빼서 줄이는 방법은 어떤가요?=> 보험은 추가는 안되지만 감액이나 특약 삭제는 가능합니다.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나에게 필요없는 특약을 삭제하거나 또는 부담되는 특약을 감액을 하셔도 됩니다.보험을 없애는 것 보단 이방법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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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처리 과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보험처리 과정이 궁금하네요?=> 자동차 사고를 접수하게 되면 접수번호를 줍니다. 그 접수번호를 병원에 이야기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그렇게 되면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책임한도 범위에서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줄 것입니다. 만약 책임보험 한도가 넘으면 그것에 대하여서는 자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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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보험약관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는 부부형 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은 실제 부부로써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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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납입면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납입면제란 무엇인가요?=> 납입면제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앞으로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암진단이면 납입면제 사유가 맞습니다. 이러한 납입면제는 특약으로 넣거나 또는 가능한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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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지급 여부=>보험회사에서는 가족공동체의 관념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을 타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례에서는 친족간 사고라도 친족이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타인으로 인정하여 보험회사에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가 사고당시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없거나, 사고차량에 대해서 운행지배권 및 운행이익이 없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친족인 피해자가 진정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타인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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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가입해서 6개월납부안해서 실효되었는데 ᆢ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에가입해서 6개월납부안해서 실효되었는데 ᆢ=> 그 전에 보험을 되살리고 싶으면 부활을 하시면 됩니다.(부활을 하려면 6개월간 납입을 안했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 하셔야 합니다.)또한 실효가 나면 면책기간도 다시 생기게 됩니다.그 전 보험료를 납입한게 아깝다면 부활을 하셔야 겠지만.. 사실 이부분은 선택의 문제인거 같습니다.그전 계약이 좋았으면 부활. 6개월치 보험료를 일시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시 보험을 계약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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