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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17

보험에가입해서 6개월납부안해서 실효되었는데 ᆢ

보험료를 2년동안납부하다가 6개월동안 납부를하지않아 실효가되었습니다 ᆢ6개월납부하지않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다시보험를들어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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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개월을 미납하시게 되면 보험실효상태가 되십니다.

    부활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실효상태에서 부활은 미납보험료 전액납부하고,

    신규 재심사를 보게 됩니다. 알릴의무 다시 고지해야하고

    알릴의무위반 사항이 실효기간중에 나타 났다면 부활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험의 부활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밀린보험료는 물론 연체에대한 이자도 같이 납부해야합니다.


    보험부활의 목적은 예전보험의 보장범위나 판매중지된 상품에 대한 부활목적이 있겠고 환급이 있는 보험의 경우 가입초기에는 환급금이 거의 존재하지않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지요.


    상품의 차이가 없다면 그냥 새로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상 이상이 없다면 밀린 보험료 내지말고 새로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은 밀린 보험료를 다 내고 부활하지만 부담되면 새가입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동안 납부를하지않아 실효가 되었어도 3년이내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살릴수있습니다

    잔 6개월동안의 미납금액까지 완납해야 가능합니다.

    부활이 부담스러우시면 새로 가입할지도 선택이시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가입해서 6개월납부안해서 실효되었는데 ᆢ

    => 그 전에 보험을 되살리고 싶으면 부활을 하시면 됩니다.(부활을 하려면 6개월간 납입을 안했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효가 나면 면책기간도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 전 보험료를 납입한게 아깝다면 부활을 하셔야 겠지만.. 사실 이부분은 선택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전 계약이 좋았으면 부활. 6개월치 보험료를 일시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시 보험을 계약해야 겠지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해지 후 재가입을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부활도 나쁘진 않습니다. 6개월밖에 미납을 하지 않으셨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보험의 부활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6개월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보험의 보장 내역을 보시고 비슷한 상품의 보험이 있다면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