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실비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실비 가능합니다.건강검진 (예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면 실비 다 청구 가능하세요~~~병원에 가서 설사및 복통으로 방문했다고 이야기후 진료받으신후 내시경 검사 소견 받고 검사하시면 됩니다.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하여 청구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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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기 갱신형 암보험을 하나 가입해뒀는데 갱신때 해약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중 해약은 언제해도 가능합니다.갱신될때 해약하셔도 됩니다.보험계약시 상품설명서에 유지 기간에 따른 환급금 퍼센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유지기간에 맞는 환급금을 지급할것입니다. 즉 15년유지에 따른 환급금은 주겠지만.. 대부분의 계약들이 만기전에 해약하믄 환급금 비율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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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따라 부담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부담보가 걸리는 이유는 해당 질병이 회사에 손해율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가 많이 지급해야 되는걸 아니까 부담보 잡히는거죠. 회사마다 가입자들의 손해율이 다르기때문에 인수기준이 쌔거나 아님 반대로 약할수 있습니다.어쨋든 부담보를 피하려면 해당질병 치료후 5년간 치료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또는 의사의 완치 소견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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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65세인 어머니 실비가입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앓고 계신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일반실비는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며 유병자용 실비로 가입하시면 됩니다.유병자실비도 몇가지 조건은 있기 때문에 심사한번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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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보험 어느정도 조건으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은 평수마다 다르며 2-4만원대 정도로 보면 됩니다.가족화재벌금, 주택건물 복구비용, 임시거주비,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도난 손해, 주택 복구비용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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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넣어주시던 보험과 납입변경관련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자가 납입을 두달동안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은 실효가 되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실효된 보험은 부활을 할수는 있지만 미납요금과 이자를 한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활가능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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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에 휴직기간에대한금액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피해자의 소득합의금에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한경우 보상됩니다.대인 합의 항목인 일실수익액 및 휴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소득이 반영이 됩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손해액은 상향됩니다. 다만,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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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 맹장 제거했을 때 질병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후유장해3% (질병후유장애3%) 범위질병후유장해(질병후유장애)의 보장범위는 19개의 신체와 21개의 장기에 대해각각 장해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데요,19개 신체는 눈(좌우), 귀(좌우), 코, 입(씹고 말하고), 외모, 척추, 체간 골, 팔(좌우), 다리(좌우),손가락(좌우), 발가락(좌우), 신경계&정신행동을 얘기합니다.그리고 21개의 장기는 심장, 폐, 간, 위, 갑상선, 췌장, 자궁, 방광, 항문, 직장,난관, 난소, 대장, 소장, 비장, 식도, 십이지장, 전립선, 맹장, 담낭입니다.지급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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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는 위촉직이며 기본급이 없습니다.즉계약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회사에서 매월 시책이 있는데 수수료 + 시책금이 같이 나옵니다.bp라고 있는데 월급이 없는데신 보험계약시 수수료가 100프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은 bp로 쌓여있다가 월급처럼 6개월 뒤부터 나오며(회사마다 다를순있음) 계약 유지수당도 있습니다.즉 유지수당+bp+ 수수료+ 시책금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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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인보험 치료는 기간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대인합의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정해진게 없어서 계속 연장하셔도 되며아픈거 다 치료하기 전까지 합의 안하고 계속 치료받으시면 됩니다.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 2년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3년 (시발점 : 손해를 알게된날)따라서 2년안에는 그래도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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