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말고 운전자보험만으로 차량운행가능?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불가능 합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죠..운전자 보험은 사고시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보험입니다..운전하시려면 자동차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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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암종(C22.1)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 보험금 보장됩니다. 일반 암 담보, CI 담보 진단 담보 보장됩니다. 일부 고액암 및 특정암 담보 보장됩니다.보여주신 고액암 특약에서는 보장 안되고.. 일반암에서 보장됩니다.이유가 있어서..담관암종 써주신거 아닐까요?혹시나 담도암이나 담낭암 이시면 의사에게 코드를변경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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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록시 보험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학원배상책임보험같은 경우에는 학원 운영신고가 떨어지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보험사마다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교육기관보험 같은 겁니다.보험료는 1년에 한번씩 갱신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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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가입하고 만기 후 연금 수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1. 모든 종신보험이 연금기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 입니다. 연금보험이 아니죠. 우선 연금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인지 확인해 보세요~~2. 연금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계산을 한다기 보다.. 흠.. 완납을 하게 되면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확정이자 상품이라서 그렇죠. 여기서 연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받는 걸로 신청하시게 되면 환급금이 최소 남겨둬야 하는 금액 빼고 나누어서 나오게 됩니다.대신 환급금을 받으면서 그 비율에 맞게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최소 회사마다 다르지만 2천정도는 남겨두게 됩니다(못뺀다는 이야기죠) 그 비율에 맞는 환급금은 못뺍니다.즉 사망보험금 2천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빼고 나머지 환급금들이 사망보험금이 줄어들면서 정해진 기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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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를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수도관이 터져서 아랫층으로 물이 세면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화재 보험에 일상 생활보상책임 특약이 들ㅇ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세입자가 거주중이라도 임대인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시고일배상특약으로는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본인 것으로는 불가합니다.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기 떄문입니다.아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분의 일배상으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분의 과실이 아닌이상 불가능하죠.2020년 4월 이후의 보험가입은 약관이 변경되서 집주인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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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질문좀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이 아니라 상해나 질병 종수술비를 이야기 하시는거 같습니다. 얼마씩 가입한다기 보다 1구좌 2구좌 가입할 수 있는데..사진은 2구좌가 들어 있는거고 1구좌면 저 보장금액에 반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실 1구좌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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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보험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검진은 예방목적이라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검진중에 이상소견이 발견되어서 의사가 검사나 기타 치료를 권해서 한 의료행위는 보험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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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떨 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모든 보험을 이득과 손해로 따지긴 어렵습니다.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득이겠지만.. 안생기면 손해다?이것도 아닌거 같거든요.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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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사실 지급률은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피해야 합니다 라고직접적으로 여기에 거론하기가 그러네요.. ㅠㅡㅠ 공개된 곳이기 때문에..지급률이 낮은 회사는 피하시고.. 또 소송이나 여러 트집을 잡아서 보험금을 잘 안주려는회사는 검색해보면 나오는데..그런회사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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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차보험이 이럴경우에 가입하는건데...가입 안하신 분들은...보상 방법이 없습니다전 보험사가 같습니다.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에 잡혀있던 차량 연식 가액만큼 보장 됩니다.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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