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식법 관련해서 기존 보험에서 추가해야할 특약이 있다면?

운전자보험 들어간지가 10년정도 되었는데요 민식이법이 생기면 더 보충해야할 특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태 안하고 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이들 보니 더 보충할께 있으면 해야겠다 싶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연만가로 짧게 준비해서

    벌륨개정시 마다 최신판으로 유지 하는게 좋습니다.

    월만원이면 되니 해지하고 다시 넣는게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이 나오고 나서 운전자보험 특약에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보장되는 특약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쿨존 특약 나왔을때 갈아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모든 보험은 증액(특약추가)는 안됩니다.. 되는 특약이 있고..회사마다 좀 다름. 회사에 문의 해보시고 특약추가 안되면

    갈아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00세만기 이런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또 새로운 특약 나와서 갈아탈 수도 있으니..

    저렴하게 20세 만기 이런걸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강화 되어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100% 보장이 안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도 되고, 기존 보험한도에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적립금이 거의 없다보니 담보추가, 해지후 재가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한도로 증액

    2) 방어비용 (변호사선임비용) 3천만원 한도로 증액

    3) 벌금 3천만원 한도로 증액


    운전자보험 핵심은 저 3가지 특약입니다.

    10년 전에 가입하셨다면 보장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저 3가지 특약은 꼭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 들어간지가 10년정도 되었는데요 민식이법이 생기면 더 보충해야할 특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태 안하고 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이들 보니 더 보충할께 있으면 해야겠다 싶더라구요

    : 이는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나오는 이야기로

    이는 1) 벌금담보 2) 변호사 보수 담보 3) 사고처리지원금 관련 담보가 해당이 됩니다.

    10년전 보험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추가 담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아마 6주미만사고합의금특약이 없으시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원. 교통사고벌금이 2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이 5백만원으로 있으실것같은데요.

    현재는 비용금액을 높일수 있으며 교통사고벌금도 스쿨존사고시 최대 3천만원까지 나올수 있으니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시(스쿨존 사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 처벌시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기에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 부분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해지후 현재 운전자보험으로변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변경이 너무자주되다보니~~

    그시점에 새롭게 가입하시는게 더욱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운전자보험의 보장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운전자보험은 추가하는게 아니라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대물)벌금 2,000만원 + 1,000(스쿨존 사고시 증액)

    사고처리비용 2억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변호사선임비) + 1,000(송달료+인지세)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 따라서 보험사에서도 운전자보험을 리모델링 합니다.

    운전자보험료가 3만원내외니 그리 부담은 안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벌금(스쿨존,민식이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부분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다름니다만, 추가하실항목이 생긴건 아니고

    가입할수있는 금액한도가 늘었습니다.

    한도를 늘려서 풀로 채우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싹다말해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거나, 물가 상승으로 보상 한도가 증액됩니다.
    그에 맞춰서 재구성을 해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개정시에 추가(변경)하실 특약 안내 드립니다.

    - 대인(벌금) 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비 2억원

    -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원

    위 세 특약 추가(변경)해주시면 됩니다 ^^

    기존 계약에서 변경이 어려우니, 1~2만원 선에서 새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새로운 법이 개정되고 추가될 때 마다 해지후 재가입을 거치셔야합니다.

    보험이라는게 애초에 가입 도중에 추가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민식의법의 경우는 2020년 3월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만 보장되며

    운전자 벌금담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기본 벌금담보 2000만원한도 - 민식이법 시 3000만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