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 참 애매합니다.
민식이법이 나온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은 공포의 길이 되었죠!
저역시 일부러 피하거나 정신 바짝차리고 지나가죠!
질문 주신것 처럼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6주미만 진단일때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으로 갈아 타는 방법밖에는 없죠!
과거 보험은 6주미만의 사고시에는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1000만원이면 훌룡하지만,
현재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비용은 최대 1억 보장하구요.
스쿨존관련해서는 6주미만상해시 700만원한도가 높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은게 또 나오겠지만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면 갈아타시구요.
조심해서 운전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니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