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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용되나요?

내가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민식이법 때문에 보험을 좀 더 많이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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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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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철 변호사
    민경철 변호사
    법무법인 동광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단속과 처벌을 정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5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의 규정입니다.

    두 개의 규정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한정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민식이법'인바, 규정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치사상의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속도위반등으로 어린이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