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전세금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받으므로 돈이 부족해진다면 그러합니다. 또한 집을 경매했는데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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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통신채권으로 불이익 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신비를 연체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비를 다 갚아도 그러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 사실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한국신용정보원에 몇 년간 등재되어서 금융활동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여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핸드폰 개통도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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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르는 시험이 아니라 일반 사설 기관에서 지르는 시험의 시험지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됩니다.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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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만 하여 소정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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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중고거래로 팔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로 영양제 등을 팔면 약사법에 위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법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영양제 할 것 없이 약사만 약을 조제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으며, 약사라 할지라도 개설된 점포가 아닌 곳에서 약을 팔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현재 식약처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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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음행강요에 대한 의문점.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17세~19세라면 불가벌이 될 수도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성적 학대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불가벌입니다.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주관적이고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임에도 판결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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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해서 고소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온 게 아니라 민사소송 소장이 온 것 같은데요. 원고가 그 땅의 공유자인 것 같습니다. 공유 지분 만큼 돈을 줘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있을 때도 고소해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고가 부모를 고소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땅을 부모님이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등기부 정리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땅 처분 당시 땅의 등기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원고가 공유자로 되어 있으면 그의 지분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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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가 합의금을 안주는 상황...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당연히 강제집행을 해야지요. 돈을 안 줘서 소송까지 당한 피고가 패소 판결 받았다고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3)강제집행을 하고,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찾아보고, 못 찾았다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추심을 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면 10년마다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 안 갚고 있으면 연 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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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나을까요 조정이혼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1. 네.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혼인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입니다.1-2. 과거의 양육비와 현재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3. 당연히 그래야겠죠.2-1. 조정이혼을 하면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끝나고 더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결과에 상급심으로 불복할 수도 없으며, 두 번 다시 볼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쨋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2-2.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두 사람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만 되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3-1.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3-2. 아버지가 본인 이름으로 채무를 만들었다면 상속포기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와 연대책임을 지는 채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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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는 말은 아무 것도 정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말하자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것이나 다를바 없으므로 계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대리인은 본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위임장이 있는지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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