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접수했고 형사팀에서 법원으로 넘겼는데 형사조정일이 잡혔어요. 그런데 형사조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음 사건 내용은 사소한 문제였어요
상대 측 강아지가 저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래서 상대측에서
먼저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보상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연락을 그 당시 상황에 같이있던 분이 아닌 남편분께서
연락을 해오셨고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정을 설명하시기에 좋게 좋게 넘어가고자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었고 진행중이었고
흉터가 남을거라고 하셔서 기간이 좀 길게 잡힐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측에 이를 전했는데 치료 받으러 갈때마다 병원비가
얼마 나왔느냐 영수증을 보내달라 하시면서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고 매번 치료 받을때마다
연락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가 좀 그래서 흉터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는지 나오면 그때 향후 치료 무슨 그런 서류가 있다고해서
다 끝나면 얘기를 하려했던건데 제가 느끼기에 저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시간을 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더니
변호사한테 물어봤다, 법무팀에 말했다, 자기네 회사 법무팀이다, 법무팀에
서 말하길 20만원이 적당할 것 같다고 하니 20만원에 합의를 보자
이런 연락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점점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고소를 하게됐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와 압박감을 받아서 정신과에서 진단서도
받아 같이 제출했어요 그러다 형사조정이 잡힌거구요 근데 이게
그냥 대충 사과 받고 끝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형사조정이 정확히 뭔가요? 누구는 민사로 넘길수도 있다 그러고
누구는 대충 사과받고 합의해라 라는 의미라고 하시고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가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변호사님을 모셔야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 가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