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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금 청구 및 치료비 관련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는 잔존물매각동의서랑 보험금 청구서 작성해서 보험처리 담당자에게 연락 받은 것은 대물배상과 관련해서 연락 받은 것이고요. 이는 차주에게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와 관련해서 따로 연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자기신체사고인 자동차상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의 진단급수인 1급부터 14급까지 보험회사에서 리스크를 나누고 그것에 적절하게 보상금을 책정해서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자동차상해 담보의 부상 한도액은 3천만원이고 장애 발생시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버님 치료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이후 절차는 차량처리와 아버님의 치료비 합의인데요. 잔존물 매각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을 처리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차주가 동의했기 때문에 절차에 들어가고요. 보상액은 감가삼각된 금액으로 보상이 되고요. 전손처리 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사고 직전 차량의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도 보상받게 됩니다. 치료 종결후에 부상한도액 3천만원 범위내에서 자동차상해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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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급수 위험직업급수에서 낮은 직업급수로 바뀌는것도 고지의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직무위험도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전에 직업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계약 후에도 통지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직무위험도를 1급 사무직 2급 공장직 3급 운전직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0급 ~ 4급, A~E와 같은 분류로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A로 갈수록 위험도가 낮고 D,E 등급은 위험도 높은 것으로 정의되는데요. 운전학원 실기강사는 C등급이지만, 영업용 승합차 운전, 건설기계 운전, 대리운전 등은 E등급으로 구분 짓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면 직업별 위험등급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3단계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직업변경은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무위험도 변경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통지의무 불이행시 직업.직무 위험도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사실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요.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변경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받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직업직무위험도는 상해보험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에서 직무위험도를 두고 있지만 재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직업직무위험도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져서 알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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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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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부활시킬 때 실효된 기간에 다녀온 진료기록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된 상태에서 병원에 다녀온 것은 부활이 되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효상태라는 것은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효전에 병원에 다녀온 기간 즉 보장 책임 개시 기간에 병원에 다녀오고 실효가 된 상태에서 부활해서 청구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지만 부활을 한다고 해서 실효기간에 다녀온 병원 기록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상태에서 병원 다녀온 것은 부활하면서 다시 처음 계약할 때처럼 고지해야 할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비인후과와 안과를 다녀온 것이 3개월 내라면 3개월 고지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하셔야 합니다. 5년이내 입원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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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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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올해2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치료비로 1400만원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에서 묻는 이유는 질병에 의한 치료비는 보장하는데요. 사고나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는 경우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에 의한 것인지 상해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사고인 상해이며, 뇌혈관이 터진 경우에는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무 중에 사고거나 교통사고라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누군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쪽에서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원인의 구분을 짓고 그 원인에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보상대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 부양관계가 맞는지 피부양자 등록 요건인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 시 보험료는 주 가입자가 부담하므로 공단은 치료비가 보험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1400만원이라는 고액 진료비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심사를 통해서 검토하는데요. 진료의 적절성, 보험적용의 정확성, 추가 환급 가능여부인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단을 방문하셔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셨으며 치료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진료비가 높은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급가능 여부도 문의해보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소견서 진단서를 준비해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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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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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 직업변경 통지 할때 상담사가 지점 방문해서 통지 하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원래는 보험회사 직업변경 통지는 전화로 해서 하면 되고요. 오토바이 운전이나 PAS전용전기자전거, 대리운전, 택시운전 모두 3급으로 봅니다. 다만 직무위험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확인을 위해서 방문을 하라는 것인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에는 이륜차보험을 가입하면 되지만 전기자전거는 사각지대에 놓여서 어떠한 보험에서도 보장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직무위험도가 오토바이나 일반자전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라는 것 같습니다. PAS방식의 경우에는 일배책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상처리가 가능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된 pm보험에서는 125cc이하 의 원동기를 단 경우에 시속 25km이상 운행하지 못하고 몸무게가 30kg이하면 운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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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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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으로 동네내과에서 링겔맞았는데 이것도 실비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영양제, 포도당은 실비청구가 안되지만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에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게 의사의 치료목적을 위해서 영양제와 포도당이 처방되었다라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과관계에 적합하게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실비보험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해서 영양제로 받는 것은 실비청구 약관에 따라 면제사항에 해당하지만 해당 링겔 주사가 어디까지나 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식약처허가사항에 맞게 적절하게 투여되었다라는 소견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기록이 되면 치료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서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식약처허가 의사의 치료목적 그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실비청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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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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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 건강보험 어떤걸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대해상 간편한 3.10.10 이 낫겠습니다. 더 퍼스트 건강보험과 현대해상 간편한 3.10.10건강보험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더 퍼스트 건강보험은 흡연자나 병력이 있는 가입이 까다로우면 보장범위는 넓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밀 보장형 상품이 많으며, 가입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보장범위는 넓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높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대해상 간편한 3.10.10 건강보험은 최근 3개월 10년 이내 병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간편하고요. 과거 병력이 있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진단, 수술, 입원을 보장하고요. 일상적 수술까지 반복해서 보장하며 특약으로 고액 치료비인 카티 항암치료, 혈전용해치료 등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질환이력이 있고 향후 수술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이 3.10.10 건강보험이 적합합니다. 디스크나 척골 관련 수술은 반복적일 수 있어 수술비 보장이 중요한데요. 이 보험은 그런 부분을 잘 커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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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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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 보험 유지중에 전액상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전액 상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일부상환으로 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보험약관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365일 24시간 상환이 가능하며 일부 상환 후에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요. 단 담보 부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현대해상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일부 상환으로 유예가 가능한지 상담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약을 고려중이시라면 해약환급금이 대출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고요. 보험해지로 보장혜택은 사라지고요. 실손보험 등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등 병력 사항 및 연령 등을 고려해서 재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전 해지보다는 실비만 남기고 해지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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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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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중 약제비 청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구가 지연되는 것은 조사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시에는 10일까지인데요. 10일 이상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서를 공식적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자청구에 대한 확인이나 회신이 없거나 지불보증 요청시에만 기억난 듯 처리하거나 일관성 없는 대응, 반복적인 청구가 필요한 이런 경우는 실수라기보다는 보상담당자의 업무 처리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제비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한 목록과 함께 엑셀파일로 만들어 전달한다면 누락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보다는 이메일이나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청구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보상담당자 변경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청구 지연으로 치료에 차질이 생겨서 담당자 변경 요청을 한다고 정중하게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잘 안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로 민원 접수도 가능하고요. 반복적인 지연, 회신 없음, 처리 누락등은 보험업법상 성실한 업무처리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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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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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100세 다이렉트 건강보험 0910 입원일당 관련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세대 실손은 입원산출방식에 따라서 2009년 10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 이전의 표준화 1차는 입원일부터 1사고당 연간입원한도를 다 사용하면 면책 90일이 적용되고요. 2013년 4월 1일 이후 표준화 2차도 마찬가지이며 2015년 9월 1일 이후 표준화 3차는 입원일부터 1사고당 연간입원한도를 다 사용하고 나면 면책 90일인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당 보장한도 전부소진시까지 적용됩니다. 실비보험금은 보상기준이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고요. 치료목적 중심입니다. 입원일당은 입원한 날마다 정액 지급하고요.사고일 기준으로 일정기간인 180일까지 보장하고요. 그 이후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고발생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사고일이 2024년 4월 17일 골절로 인한 최초 입원이었고요. 2025년 7월 22일에 핀 제거 목적으로 2차 입원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원기간인 180일을 지났으므로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동일 사고에 대한 연속 치료로 판단하고 입원일당은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되는 약관대로 한 것인데요. 핀 제거는 연속 입원이 아닌 별개의 입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입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셔서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제기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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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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