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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보험의 3개월이내 기간의 고지의무를 받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 전 알릴의무에서 3개월로 두는 것은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경우입니다. 최근 3개월 내 병력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서 묻는 편입니다. 즉 3개월 이내 최대 사전고지의무 기간인 5년 이내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까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짧은 기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묻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심사에서 중요한 잣대로 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5년이내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실수를 어느 정도 보험사에서도 감안을 해주지만 3개월 이내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봅니다. 3개월 이내에는 민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진단, 치료건을 실수로 고지를 잊어먹고 안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치료라도 4년 전에 치료한 내역과 3개월 전에 치료한 것은 심사에서 판단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보험가입 후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강제해지를 당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치료내역을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3개월 내 진단 치료를 받았다는 병력사항은 보험사에서 볼때 보험 가입 후에 재발의 여지가 높아서 보험금 청구사유가 높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요하게 보며 심도있게 봅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실수로 잊어먹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빼먹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 고지의무 사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애초에 고지의무사항을 체크 하기 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최근 5년 이내에 모든 병력기록사항을 제출 받아서 고지의무사항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고지의무로 보는 최대기간은 5년이고 5년이 지난 병력사항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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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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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가 진행중인 사람은 암보험 자체 가입이 힘든 질병인가요? 간만 부담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간경화 진단을 받고 5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다면 간경화가 진행중이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시에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간경화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중이라는 것을 잘 알려야 합니다. 약을 복용해서 간경화를 예방하고 치료를 잘 하면 그것으로 보험사에서 인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빈다. 그리고 입원 수술 진료 사실이 있다면 그때는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먼저 5개 보험사에 보험가입심사를 받아보면서 고지의무 이행하시고 가입이 거절된다면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건강체 보험부터 가입심사를 받으시라는 것은 유병자보험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마다 기간부담보를 거는 곳도 있고 전기간 부담보를 거는 곳도 있겠지만 전기간 부담보의 경우에는 5년 이내 병원 이용한 기록이 없으면 부담보가 풀리게 되고 기간 부담보가 걸리면 기간 내 병원 이용이 가능한데 보상은 못받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완치를 하면 부담보가 풀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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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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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 보험청구 방법이 궁굼함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방지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고 아래 집에 피해를 주면 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 공사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항목을 모르고 우리집 피해는 보상이 안될꺼라 생각하고 청구를 하지 않는데 이것 역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누수는 배상보다는 손해방지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집에 장래에 생길 피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하는 공사라는 점을 증빙해서 담당 보험설계사와 논의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위험변경 증감에 대해서 사후 통지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려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이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립이나 빌라라면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이 왔을 때 그때부터 비용도 발생하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누수탐지입니다. 누수 탐지는 누수 업체를 섭외를 해서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되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누수 탐지업체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수소견서를 작성하게 되고 소견서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소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견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누수탐지를 했으니 누수 위치가 파악이 되었고 어떻게 누수를 잡아야 하는지도 파악이 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집 공사비용, 아랫집 도배, 페인트 바닥 시공 비용으로 해서 견적을 내고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결제를 완료한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면 차감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견적서까지 받고 누수소견서까지 나왔을 때 바로 청구를 하고 공사진행자와 수정할 부분이 있어야 한다면 수정을 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공사는 누수원인인 고객의 집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완료가 된 후에 밑에 집 도배공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은 공사업체에 공사비용을 결제합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말고도 추가적인 서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험금청구서류, 누수소견서, 수정된 견적서, 공사 비용 결제 영수증, 선 배상 확인서 등 이런 서류를 챙겨서 보험금 청구를 다시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중복 가입 여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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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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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추가검사진단 여부는 안묻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이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고지할 사항에 추가검사진단 여부를 묻습니다. 암보험 가입시에는 3개월 이내에 단순 건강 검진 포함해서 하루라도 병원에 간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하고요. 또 3개월 이내에 약물을 복용한 사항,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1년 이내 추가 검사를 받은 사항이라고 해서 추가 검사 사항은 3개월 이내가 아니고 1년 이내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사전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기존 진단, 치료 이력에 대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관하는 의료기록이 5년이기 때문에 최근 5년 이내에 하루라도 입원했다면 고지해야 하고요. 수술도 한번이라도 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용종제거, 제왕절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7회 이상 치료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중대질병으로 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암, 백혈병, 고혈압, 혐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질환으로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등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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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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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했는데 담당자 변경이 2번이나 됐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다한증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의사소견서와 진료비 상세내역서 위에 올려주신 내용이라면 충분히 보험금 지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담당자가 바뀐 것은 보험사 쪽에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고주파 치료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고주파 수술은 대법원까지 가서 분쟁 끝에 대법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반영해서 2014년 4월 표준약관에 반영해서 2세대 실손 표준화 3차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약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서 받아내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금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하는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수술 때문에 지급에 대한 심사를 담당자가 꺼려서 교체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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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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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대출 이자 납입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약관대출에 따른 이자는 독촉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갚으셔야 합니다. 이자가 미납되더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므로 이자가 대출 약정 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갑니다. 특히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출원리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납부일 이전에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내는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게 해야 하고 신속하게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묻기보다는 빨리 내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보험약관대출은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갚지 않고 이자만 내도 무방합니다. 갚지 않고 만기가 되었을 때 환급을 받거나 할때 대출 받은 원금을 제외하고 받게 된다고 한다면 하지만 소멸성 보장성 상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을 갚아야 하고 이자까지 다 내야 합니다. 만일에 사망보험금 1억이라면 사망시에 1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출한 금액은 제외하고 받아가게 됩니다. 보험 대출의 좋은 점은 신용도에 크게 상관이 없다는 점이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은 보험신용평가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좋지 않으며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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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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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내반의 치료를 하기 위해 눈을 수술하는데..보험회사에서 양안의 치료를 인정을 안 해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눈썹이 안으로 말려서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증으로 수술받았을 때 가입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지급사유에 따라 1회 보험금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술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술한 방법과 약관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상세하게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양쪽 눈 각각에 대해서 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즉 지급하지 않는 눈 수술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사유서를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급사유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안검하수증 수술에서 괄호 열고 안검내반증은 제외한다고 나와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받은 내용과 약관을 비교해가면서 물어봐야 하고 그렇게 상세하게 문의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눈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눈 각각에 대한 보험금지급이 결정되어서 총 2번의 수술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제비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검내반증 수술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보험설계사와 함께 수술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보여주고 보험약관과 상세히 비교해가면서 보험금청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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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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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실비보험을 유지하는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다 못받거나 적기 때문에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유병자실비보험은 큰 병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 나오는 보험금에서는 일반 건강체 실비보험보다는 낫습니다. 현재 유병자 실비보험은 하나의 상해, 하나의 질병당 급여, 비급여 합산해서 연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해주고 현재 4세대 실비보험은 모든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 각각 급여, 비급여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액에서 유병자실비보험은 하나의 상해, 하나의 질병당 연간 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4세대는 급여에서 상해 질병 합산 연간 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하고 비급여는 상한액 없이 30% 본인부담금이죠. 그래서 4세대 실비보험이 본인부담금이 2500만원이 나온다면 유병자 실비보험은 400만원을 자기 부담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유병자 실비보험이 4세대 실비보험보다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장성이 현재는 낫더라도 일단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모를 큰 질병에 대비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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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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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 사용일당은 왜 금액이 작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제 간병인이 받는 간병비가 고용노동부의 최저 시급보다 적다고 합니다. 간병인의 하루 24시간 평균 일당이 12만원으로 시급으로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금액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일당금액이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간병인은 1일 최대 15만원이고 요양병원은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7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게 제한되는 편입니다. 즉 실제 간병인이 받은 일당을 기준으로 간병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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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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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낼 때 지인할인을 받으면 실비를 받을 때 지인할인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인 할인은 실손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지인할인을 제외한 자부담에서 실손보상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할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실비보상을 지급합니다. 이에 피보험자가 할인 전 의료비 전액이 보상돼야 한다며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지인할인을 받은 것에 할인 전 금액까지 실비보상을 받는다면 보험료를 내는 다수의 선의 보험계약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분명히 저 판결에 소송을 건 피보험자는 대법원 판례가 저렇게 안 나왔다면 이득을 챙기는 것이고 이는 다수의 선의 보험계약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도 이러한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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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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