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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명의 실비보험 제가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인 질문자님이 타려면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야 하는데,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보험사 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실비보험인데 이러한 실비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러한 역할을 갖는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청구와 보험해지의 권리를 갖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서 보장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금 수령의 원인을 제공하기에 질병이 발생해서병원을 이용하고 청구해서 보험금을 타갑니다.이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실비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정되며, 보험계약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는데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것이 아니면 법에 정한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가는데 피보험자의 직계비속 자녀 및 손자녀와 법정배우자 다음 2순위로 직계존속 부모 및 조부모 법정배우자 그 다음 3순위가 형제 자매 순인데 직계비속의 경우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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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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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임대인 집주인이든 세입자 월세 사시는 분이든 전부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며 전부 각자의 화재보험에서 화재 발생시 보상을 받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화재보험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임대인과 세입자의 화재보험은 보상 대상과 보상 범위가 다른데요. 임대인의 화재보험은 주택의 소유와 사용, 관리 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세입자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보상대상은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와 사용, 관리 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세입자는 화재로 인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와 사용, 관리 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세입자는 화재로 인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세입자는 화재사고 발생 시 임대차계약에 의해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화재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집주인은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 그게 아니면 건축물등록대장 혹은 임대차계약서인데 임차인 세입자는 따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챙기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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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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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아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월세 가입자든 전세로 사시는 분이든 집이 있다면 필히 들어야 하는 보험이 화재보험입니다. 그리고 원룸에는 기존에 옵션으로 들어오는 냉장고나 전기렌지 혹은 텔레비전이나 옷장이 달려있는 원룸이 있는데 원룸에 월세로 들어갈 때 빈방을 월세로 받지 않는 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이 물건들에 대해서 세입자는 본래 주인에게 원상복구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어서 해당 옵션으로 원룸에들어가 있는 가재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하며 화재가 났을 때에 옆집에 대한 피해도 보상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필요합니다. 아파트에 살더라고 아파트단체화재보험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온전히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또 화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불이 나서로 임시로 살아야 할 거주지에 대한 보상도 하기 때문에 또한 필요합니다.또 화재보험에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약을 통해 평상시 사용하다 가전제품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화재보험은 필요하고 특히 월세라면 현재 거주하는 원룸을 온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세입자의 의무를 안전하게 하려면 화재보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역시 필요합니다. 집주인한테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들겠다 하면 됩니다.화재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로는 원룸세입자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 보험사에 알아보시고요 보험금 청구시에 화재사고 증명서, 화재사실확인원, 사고현장 사진,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수리비 영수증,사업자등록증,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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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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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1세대 4세대, 어떤게 40대에게 더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1세대,2세대 실손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매입 후에 5세대로 전환시키려 하기 때문이며 안되면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하니 기존 1세대의 혜택이 사라지고 5세대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며 반발하는 곳에서 소송을 한다고 해도 1세대에서 누리는 장점이 계속 있을거라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세대와 4세대를 비교해보면 자기부담금, 보험료, 비급여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자기부담금은 1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 시 손해보험사는 0%, 생명보험사는 20%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며, 2~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30%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은 개인별 비급여 항목 청구 횟수나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 폭이 달라지고 2021년 6월 기준 40대 남성이 1세대 실손보험을 들었다면 월평균 보험료가 4만749원, 4세대 실손보험은 1만1982원이다고 합니다. 끝으로 비급여보험료에서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되며 2023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최고 300%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시고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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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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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유방의 경우, 유방암 가입시 거절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치밀유방이 유방을 구성하는 조직 중 유선조직의 비율이 높아 유방의 밀도가 높은 상태인데 유방암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있는데요. 물론 그 자체로 질환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보험사에서 인수를 꺼리는 이유라고 봅니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 보험사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방암 가입시 거절될 수 밖에 없으며 치밀유방에 대한 초음파검사가 검진기관에서 추가로 실시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된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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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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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런 안전하면서 충분한 수익의 기대로 보험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보험을 투자 이유는 보험사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과 변액연금보험 등의 경우, 펀드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증권사의 펀드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액보험이 있어서 이를 통한 투자를 한다는 점이며 변액보험은 장기투자목적으로 국내외 채권, 주식 및 파생상품과 같은 유가증권 등에 집중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보험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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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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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료 의무납부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갱신형 상품으로 납입종료기간이 없으며 평생 납입을 해야 보장받는 상품인데요. 건강보험은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처럼 장기간 내고 80세 보장 90세 보장 100세 보장의 보험상품은 20년까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고 90세까지 보장받거나 30년까지 납부하고 100세까지 보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4년까지 의무납부기간이라면 4년 단위로 갱신 보장을 한다는 것이고 4년까지 보장하고 4년 뒤에는 갱신해서 재가입하고 새로운 실손 보험계약으로 납입해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10년만기 전기납이 있는데 이는 보장을 10년 동안 받으며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즉 4년까지 의무납부해서 4년까지 보장받고 4년 뒤 갱신해서 새로운 실비보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이에 면책기간 180일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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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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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인보험준비는 언제쯤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보험의 경우에는 어른이 보험이라고 해서 만 39세까지 보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30년납 100세 만기보험으로 드셨다면 그 어린이 보험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요. 건강보험 항목에서 추가할 부분과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보험설계사와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어린이 보험에서 성인 보험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어보이고요. 자녀가 대학등록금을 고려한다면 교육보험을 추가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4대보험을 들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것인데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고려해보면 되겠습니다.개인적으로는 건강보험,실손보험,연금보험인데 어린이보험으로 100세만기이기 때문에 그 보험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상의 하시고 연금보험저축이나 연금보험 플랜은 자녀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연금과 연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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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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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복보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에서 다루는 자동차보험,실비보험은 실제 보상한 만큼 보상하는데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를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아야지해당 치료를 실비로 처리하면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실제 내가 다친 상해 실제 질병이 발생한 실제 손해만큼만 비례해서 보상하는 실손보장이 원칙으로 실손보장과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정액보험이라고 해서 정해진 한도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액보상이 되는 암보험을 각기 다른 보험사 5개로 해서 중복보장이 가능한데 보상한도인 1억에서 2억5천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다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어서 최대 2억 5천의 보장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의 특성이 인간의 신체는 실제 손해액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약정에 따라 보상하게 한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은 생명보험에서만 팔던 것이 현재는 손보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손 자동차 건강 3개 다 중복보장은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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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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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고 언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보장은 1회 보험료를 납부했을 시점부터 보험회사가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개시일로 책임개시가 시작되는데 이는 보험회사에 납부가 되었을 때입니다. 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암보험(제자리암,상피종양 등은 제외)과 같은 면책기간이 있는 경우 면책기간 90일을 지나고 나서 보장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에 면책기간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1년 만기가 지났거나 보장한도가 종료시 180일의 면책기간 후 갱신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장책임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내는 돈은 보험료이며 보험회사 사고나 질병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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