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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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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로 받은 금액을 증여세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1)엄마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표로 직접 받았어요.(계좌이체아님) 이럴 경우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하나요?-> 수표로 받은것을 계좌로 입금하고, 수표 및 계좌내역을 첨부하셔서 증여세신고하면 됩니다.2년전에 5000만원을 증여공제 받았으므로, 1.5억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겠습니다.2) 2년전에 미성년자 자녀도 외할머니한테 2000만원을 받아 신고했는데, 아이가 이번 해에 성년이 되어 지금 3000만원을 추가로 신고해 면제받을 수가 있는건가요?네 합산과세되지만, 두 증여 합산이 5천만원이 되므로 증여공제받아서 납부세액이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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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 안 써도 되는데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자금출처 신고대상이 아닌 5.9억원 부동산을 취득하셨지만, 소득출처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가령 벌어들인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이 대출없이 취득하면 조사가 이뤄지겠죠. 세무서에서 연령 직업 소득이 비추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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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왜 1년에 두 번이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세금이 부담되니 2번에 나눠서 고지하는 것입니다.구청에 연락하셔서 1월에 한번에 납부하시면, 4~5% 부담을 줄여주니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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