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1)엄마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표로 직접 받았어요.
(계좌이체아님) 이럴 경우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하나요?
-> 수표로 받은것을 계좌로 입금하고, 수표 및 계좌내역을 첨부하셔서 증여세신고하면 됩니다.
2년전에 5000만원을 증여공제 받았으므로, 1.5억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겠습니다.
2) 2년전에 미성년자 자녀도 외할머니한테 2000만원을 받아 신고했는데, 아이가 이번 해에 성년이 되어 지금 3000만원을 추가로 신고해 면제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네 합산과세되지만, 두 증여 합산이 5천만원이 되므로 증여공제받아서 납부세액이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