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표로 받은 금액을 증여세신고하려합니다

1)엄마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표로 직접 받았어요.

(계좌이체아님) 이럴 경우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하나요?

참고로 2년전에 5000만원을 증여받아 신고하고 면제 받은 적이 있어요.

2) 2년전에 미성년자 자녀도 외할머니한테 2000만원을 받아 신고했는데, 아이가 이번 해에 성년이 되어 지금 3000만원을 추가로 신고해 면제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1)엄마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표로 직접 받았어요.

    (계좌이체아님) 이럴 경우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하나요?

    -> 수표로 받은것을 계좌로 입금하고, 수표 및 계좌내역을 첨부하셔서 증여세신고하면 됩니다.

    2년전에 5000만원을 증여공제 받았으므로, 1.5억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겠습니다.

    2) 2년전에 미성년자 자녀도 외할머니한테 2000만원을 받아 신고했는데, 아이가 이번 해에 성년이 되어 지금 3000만원을 추가로 신고해 면제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네 합산과세되지만, 두 증여 합산이 5천만원이 되므로 증여공제받아서 납부세액이 없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인(부모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차감하는 친족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하여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표로 받은 경우라면 첨부할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첨부하시면 되고, 미성년손자가 성년이 되었다면 10년 이내라도 3천만원은 추가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수표 사진을 찍어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2년 전에 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총 2억을 신고하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2. 네 면제 가능합니다.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