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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어느 영상을 통해 본 내용인데여, 기억이 부정확할수 잇지만, 할아버지께서 유학중인 손녀와 손자에게 매달 2만원씩 2년을주시면서 생활비하라고 하셧다는데여 여기서 이게 세금으로 문제가될수 잇는지 궁금해여?
영상에서는 몬가 다른내용이 잇엇을수노 잇는데 문제가 됏었다고 햇던기억이 잇는데 저 상황만으로 문제가 생길 건이 잇는지 알고시퍼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로 쓰신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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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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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월 2만원 정도는 용돈/생활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의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기영 세무사
세무법인신원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월 2만원씩 용돈 수준의 금액을 준 것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통념 수준 이내의 용돈 금액이라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