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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국지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별로 부동산의 특징이 다릅니다. 근데 국지화라는 건 사실상 학문적인 느낌이고 한국의 부동산은 국지화라기보다는 공통적인 공산품에다 약간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은 움직이지 않아서 각각 지역마다의 개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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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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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25% 월세 인상을 무시하고 사무실을 계속 임차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임차인에대해서만 보호를 해줍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르면은 보호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이건 조심스런 추측이지만서도 법인이시고 금액대가 낮지 않으셔서 갱신청구권 혜택을 못받으실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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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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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 "종된 권리"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으로 주된 권리입니다.그러나 토지 위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는 종된 권리입니다. 사실상 토지를 구매하면 나무까지 딸려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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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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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살게되면 전세권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같은 청구권은 계약한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연히 계약자님에게 전세권이 있구요. 이건 민법 총칙에 근거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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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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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라는 말의 개념이 어렵네요. 유치하다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내가 세탁소에다가 세탁을 맡겼는데, 그 세탁물을 회수하려면 돈을 줘야됩니다.이런것처럼 유치권이라는 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유지보수 혹은 회계적 감가 된 걸 가치를 끌어올리고 비용을 못받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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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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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권리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이란 건 동산을 담보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근데 비슷한 용어로 권리질권이라 해서 어떤 권리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근저당권을 담보잡는 게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입니다. 물권에도 담보를 잡은거죠. 쉽게 생각해서 소유권 이외 물권에도 질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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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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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부동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동산 - 일반적인 물건부동산 - 움직이지 않는 재산준부동산 - 원래는 동산으로 생각해야 하나, 고가 및 특정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거나 움직이기 힘들어 준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들(선박 생각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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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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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시세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가 + KB국민은행 협력부동산이 산출한 가격 + 실거래가 + 공시지가 + 기타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요소 등 복합적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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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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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동산"이라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한마디로 부동산은 아닌데 등본이 있는겁니다. 원래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등기부로 소유권을 갖고 동산은 점유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갖는데 고가의 동산은 등기부로써 소유권을 잡습니다.입목등기, 선박등기, 차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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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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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류 사용용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빠른 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가능 유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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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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