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권리라는데 맞나요?
공부하다보니까 질권은 동산에만 해당되는 권리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보면 부동산 용어라고 많이 나오더라구요. 무슨말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등이 제공하는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을 질권이라하며, 이러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 질권 설정입니다.
질권설정은 부동산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그 보증금대출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게되면, 전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은행에 반환 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은행으로 부터 반환이행 책임을 묻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위한 전세대출금이 동산이니, 질권설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이란 건 동산을 담보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비슷한 용어로 권리질권이라 해서 어떤 권리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담보잡는 게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입니다.
물권에도 담보를 잡은거죠. 쉽게 생각해서 소유권 이외 물권에도 질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은 경우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맡아(점유)하고 채무가 변제되면 돌려주는 것으로 일반동산에 적용되는 물권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있어 근저당,저당이 이와 같은 담보역할을 하지만, 해당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질권에는 임대차 계약시 전세대출을 할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질권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은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물건적 성격을 갖고 있어 상호상관관계가 성립 되지않습니다.
동산에 대한 저당권등의 효력을 갖는것이 질권입니다. 용어의 차이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