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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민법 공부하다보면 규제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채권적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채권적효력이 발생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보통 물권적효력과 채권적효력을 구분하는데 채권자 효율력이 없다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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