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농지 임대 농지법은 무효 민법은 유효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해진게 개인간 농지 임대는 농지법상으로 무효인데 민법상으로는 유효하지 않나요? 민법상으로 유효한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농지 임대에 관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특별법인 농지법이 적용되어 무효인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한 것은
부당이득반환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무효를 포함) 부당이득한 경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