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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지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그 효력이 없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넝지법상 임차인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어디서 개인간 농지를 임대하게 되면 벌금 2천만원 미만을 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내는건지 임차인이 내는건지 둘 다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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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한하는 것이고 불법 임대를 인지하고도 임대차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규정이 확장하여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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