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찾아본 결과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임차인만 부과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으로서 이대로 방치해둬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임대인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하면 될 일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