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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찾아본 결과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임차인만 부과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으로서 이대로 방치해둬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임대인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하면 될 일입니다.